과적 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과 화재 등으로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2배가량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단속 시간을 피해 고의적으로 새벽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운행해 도로 파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전파관리소, 8개 시군 및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전남도 명예과적단속원이 함께 특별 단속 및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는 1~2월 과적 단속 지역 중 차량 통행이 많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했다. 29일에는 운전자의 준법 분위기 확산 및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솔라시도대교 과적검문소에서 민·관 합동 과적단속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로법’상 과적 단속 대상은 축 하중 10톤이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 또는 폭(2.5m), 높이(4m), 길이(16.7m)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검차 2천762대를 계측했으며, 적발 대상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경종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특별단속으로 과적 근절 및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도민이 이용하기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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