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1천330건 정비- 3차례 시군과 합동 점검·정비로 도민 불편 최소화 앞장 -- 위반·민원 감소세…총선 기간 금지·선거 현수막은 가능 -
이는 지난 1월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시군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개정된 법률에 대한 교육과 점검에 관한 사항 안내를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설 명절 전후로 전남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및 명절 인사 관련 현수막 등을 집중 점검·정비했다.
총 3차에 걸친 점검 결과 1차(1월 26~2월 8일) 776건, 2차(2월 13~ 29일) 375건, 3차(3월 1~15일) 179건을 정비했다. 1차 점검 대비 3차 점검 결과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이 76.9%가량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기간 위반(15일)이 62.9%(83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15.5%(207건),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15.4%(205건) 순이었다.
민원 건수는 총 207건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72건, 방문 접수 56건 등으로 나타났다. 민원 건수도 1차 점검 기간(140건)보다 3차 점검(33건)에 76.4%가량 감소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부터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과 관련 민원이 크게 줄고 있으나, 설치 기간 이후 자진 철거를 하지 않거나 신규 정당의 경우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개선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각 정당의 지역위원회 등에 관련 규정을 안내할 방침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10㎡ 이내 규격으로 제작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 등이다.
오는 10일까지 이번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 기간 규정을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김성원 전남도 문화산업과장은 “시군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해 불법 현수막에 따른 도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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