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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 명령 9차 명령도 무시하고 행정처분과 벌금으로 일관하는 "부영그룹"

중금속 오염 건축부지 헐값에 매입 주택사업 “돈벌이에“ 혈안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4/08/22 [06:15]

토양정화 명령 9차 명령도 무시하고 행정처분과 벌금으로 일관하는 "부영그룹"

중금속 오염 건축부지 헐값에 매입 주택사업 “돈벌이에“ 혈안
윤진성기자 | 입력 : 2024/08/22 [06:15]




부영그룹은 1996년 중금속으로 오염되어있는 남양주원진레이온,오염토지를 아파트로 준공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2003년 마산 한국철강의 오염부지를 저가에 매입 정상적인 고수익 창출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003년 진해화학 토양오염정밀조사 2단계까지 정밀조사결과로 3지역 우려기준치400ppm을 약60배이상초과하는 20000ppm으로 석유계총탄화수소는 88297ppm , 우려기준,500ppm을 약170배이상오염 되어있는정화명령을 8차례에서 최근2024,7,19~2025,7,19일 까지 정화이행기간 하라는 행정처분 및 토양정화 명령을 9차명령을 받고도 행정처분과 벌금으로 일관하고있다.
 
30년 동안 화학비료를 생산했던 이곳은 2007년 발암물질인 불소와 총탄화수소 등이 기준치의 수십 배 넘게 검출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 되어있으며 바다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행정처분 및 10여차례 고발을 당하여도 떳떳한 대기업의 배짱 꼼수이다.
 
2003년 진해화학에서 고농도의 중금속 오염원 으로 노출된 부지를 2003년 부영그룹에서 매입후 정밀조사결과 고농도 불소 및 지자체에서 8차례 오염토양정화조치 통보하고 행정기관의 수차례 고발조치 에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
 
토양의오염 반출정화 처리 명령 부서의 환경정책과의 “박“주무관은 수차례 현장지도 및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인할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다.
 
또한 부영주택은 중금속 으로 오염된 금천구 대한전선부지 를 헐값에 매입하여 아파트 및 대형병원 및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유효기간 2년이 지났으나 금천구청의 토양오염 정화명령에는 불복하고 허가기간 2년 만료되면 허가취소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영에서는 허가기간 연장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환경부에 토양위해성 평가대상 으로 분류해 달라며 2023년도에 환경부에 접수한 사실이 있었으나, 9개월이 지났으나 위해성평가의 결론이 없는 가운데 환경부에는 명쾌한 답을 못내리고 있다...
 
결론은 부영이 매입한 대한전선 오염부지는 위해성평가 대상이 될수없다는 유권해석이다. 대한전선부지는 수십년을 공해물질 및 폐기물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이 아니고 또한 공공사업이 아님으로 위해성평가 대상이 될수없는 것이다.
 
한편, 부영그룹의 토양오염처리 및 정화작업을 해야하는 창원진해화학, 금천구대한전선부지, 안천송도 대우자동차부지 등은 3년~20년동안 토양정화작업을 해야하는 오염부지로서 대한민국에 전무후무한 오염현장을 다량 보유하고 토양오염의 실상을 알면서 부지를 매입하고 환경부의 오염기준 완화 핑계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부영그룹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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