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가을철 많은 지역행사가 예정됨에 따라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군·면 공무원, 시장상인회, 번영회, 자율방범대, 청년회, 물가 모니터 요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바가지요금, 끼워팔기 뿌리뽑기 등을 다짐하고 주변 상점들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군-면 합동점검반은 서비스 대비 과다한 요금, 끼워팔기, 계량 위반,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권고했다.
군은 앞으로 11월 개최 예정인 제3회 고흥유자축제, 제1회 드론·UAM 엑스포 등 행사 기간 축제장 주변 음식값 및 숙박료 등 요금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건전한 상거래 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역축제 대비 물가안정 캠페인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정착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서 고흥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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