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K뉴스]윤진성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이 대안 반영되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형식으로 정비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정 기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 기부자들이 더 큰 효능감을 느끼도록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2022년 11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 의원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통과돼 뿌듯하다”면서 “입법노동자로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계류 중인 민생 법안 ,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1일)까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320개) 중 50개가 원안 가결 또는 대안 반영 방식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 중 통과 법안 수가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