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절세요리사 IRP’ 이벤트 실시
추첨을 통해 총 760명 고객 대상 문화상품권 등 혜택
윤진성기자 | 입력 : 2024/11/19 [07:49]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활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형 IRP(개인형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요리사 IRP’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개인이 퇴직금이나 자발적 납입금을 통해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계좌로,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난달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상품을 현금화하는 과정 없이, 기존 투자 상품의 실물 형태 그대로 광주은행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도가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발맞춰 광주은행에서 시행하는 ‘절세요리사 IRP 이벤트’는 ▲개인형 IRP 신규(적립) ▲추가입금 ▲퇴직금수령 또는 연금계좌이체 ▲TDF(Target Date Fund) 판매·운용, 총 네 가지 부문으로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휴대폰 메시지 마케팅 동의 유지 중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760명에게 컴포즈커피 쿠폰, 배달의민족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퇴직금수령 및 연금계좌이체 고객 중 이벤트 조건 충족 시 신세계상품권을 제공한다.
▲개인형IRP 신규는 이벤트 기간 중 개인형 IRP를 신규하고 5만원 이상을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컴포즈커피 쿠폰(1만원권)을 제공한다.
▲추가입금은 기존에 보유한 개인형 IRP에 추가 입금 △100만원 이상의 경우 100명에게 배달의민족상품권(1만원권) △500만원 이상의 경우 50명에게 배달의민족상품권(2만원권) △900만원 이상의 경우 30명에게 배달의민족상품권(3만원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퇴직금수령 또는 연금계좌이체는 개인형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금융회사 개인형 IRP를 광주은행 IRP로 계좌 이체 시 금액 구간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경우 신세계상품권(2만원권)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신세계상품권(3만원권)을 전원 제공한다.
▲TDF 상품 판매·운용은 이벤트 제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의 TDF 상품으로 입금 또는 자산 교체 시 금액 구간에 따라 △50만원 이상의 경우 60명에게 문화상품권(1만원권) △100만원 이상의 경우 20명에게 문화상품권(2만원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광주은행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광주은행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원리금 비보장 상품 부문에서 개인형 IRP(개인형퇴직연금) 3분기 연속 은행권 수익률 1위를 기록해 광주은행의 연금자산 운용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광주은행 자산관리본부 정창주 부행장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IRP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상품 확대 및 수익률 제고를 통해 최고의 연금 운용 능력을 인정받는 광주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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