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대표발의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권 확보 기대
이번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발견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폐암검진 주기를 단축하는 등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꼽힌 조리흄(cooking fume)은 230도 이상 고온에서 육류 또는 지방을 튀기거나 구울 때 생성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최근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사망이 근로복지공단 산재로 인정받았다.
송형곤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종사자의 작업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폐암검진 지원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9월 15일(금) 전남도의회 제374회 제2차 임시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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