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경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상임대표지방의회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당규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공식 기구로, 여성 지방의원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 정책연구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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