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의정 홍보 조례 발의도의회와 도민 간 상호소통의 장 넓혀 도민 알권리 보장 및 주민참여 증대
이 조례안은 의회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홍보활동의 원칙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의회 소식지의 발행 및 홍보영상 제작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 ▲공모ㆍ이벤트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의회 홍보에 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민과 소통하고 도의회 의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영수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 높아져 가는 주민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정 홍보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의회와 도민과의 상호소통의 장을 넓히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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