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한승욱 의원 대표 발의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기정예산 대비 8백9억원(약 8.7%) 증액된 1조9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재학 의장은 폐회사에서“빠듯한 의사일정 속에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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