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도의원, 소음 없는 전라남도를 위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발의- 조용한 도로를 위한 첫걸음 될 것 -
지난 6월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되어 각 시ㆍ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점검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전남도가 소음관리와 단속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륜자동차를 수시로 점검지원하고 △ 소음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등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으며 △ 각 시군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여 소음 피해 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김진남 의원은 “소음 없는 전남을 위해 각 기관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기에 전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하게 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배달 문화 확대로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됨에 따라 주거 환경이 악화되어 도민의 불편사항이 컸었다”며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환경의 조성으로 조용한 도로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12일 열리는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투데이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