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라남도에는 조계산·두륜산·천관산·신안갯벌·무안갯벌·벌교갯벌·불갑산 총 7개의 도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공원법」 제80조 및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관리 권한이 위임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각 도립공원은 자연 자원의 보호와 탐방객 유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국립공원에 비해 관리 수준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
도립공원의 관리 운영 인력은 국립공원의 13.6%에 불과하며, 예산은 4.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안전 및 휴양, 편의시설을 포함한 공원시설이 열악하고, 연간 탐방객 수 역시 국립공원의 20.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영균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시장과 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인해 주인의식이 결여되고, 공원 관리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관리책임의 불명확성을 꼬집었다.
이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 도립공원과 같은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이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립공원을 도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한 ‘도립공원 관리공단’ 설립 △도립공원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국립공원 승격을 통해 인구 유입과 생활인구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조계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경우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지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조계산 내 장박골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규모를 언급하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순천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계산의 국립공원 승격 검토 및 도립공원 관리 및 사업 예산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계산 장박골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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