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도의원, 모두를 위한 유니비설디자인 법률 제정 촉구 건의BF인증제도의 한계를 극복한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확산되야
이번 건의안은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에 관한 법률이 없어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미경 의원은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FreeㆍBF)가 도입됐으나 물리적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정략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장애물 제거 및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니버설디자인은 시설물의 규격뿐만 아니라 사용자 편의 및 사용자 중심의 문제해결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디자인”임을 강조하며, “BF인증제도의 한계를 극복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의 편의시설이 확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거나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면서 “유니버설디자인 제도가 사회적 장벽을 넘어 누구나 모든 분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본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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