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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 명단공개

1년 경과·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8명
재산압류·공매·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징수 강화키로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14:25]

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 명단공개

1년 경과·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8명
재산압류·공매·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징수 강화키로
윤진성기자 | 입력 : 2024/11/20 [14:25]



전라남도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36억 원 규모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넘은 고액·상습 체납자다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나이주소체납액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앞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소명 기간 중 체납액 약 12억 원을 징수했으며납부한 50명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소명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중 개인은 160명으로 체납액은 56억 원법인은 110개 44억 원이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38명 중 개인이 31명 8억 원법인 7개 28억 원이다.

 

공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 거주자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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