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K뉴스]윤진성 기자 =전라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 사례가 직불금 감액을 예방, 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선정되고, 도 자체 적극행정 경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존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는 신청·감액·지급 업무를, 농관원은 사전점검·이행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원화로 기관 간 갈등이 상존하고 농업인의 혼선이 많았다.
또한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코로나19, 농촌 여건 등으로 추진이 잠시 유보됐던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감액 항목이 다시 시행되면서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전남의 농촌 현장에선 65세 이상이 2명 중 1명 수준으로 고령화돼 준수사항 실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두 기관 간 업무 이원화 및 농촌 고령화에 따른 직불금 감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업무협의체를 구성,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시군단위까지 확대해 상호 소통·협업을 위한 합동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의체를 통해 ▲라디오 광고 3천 회, 현수막 718개소 등 공동홍보로 농업인 혼란 방지 및 예산 절감 ▲농관원의 폐경 등 직불금 감액 우려 필지 사전 점검 내용을 전달받아 지자체와 농가에 안내함으로써 직불금 42억 원 감액 예방 등 성과를 냈다.
특히 글을 모르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 그림일기 형식의 간편 기록 영농일지를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미작성에 따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협업모델을 높이 평가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산해 시행하고 있다. 간편기록 영농일지도 올해 농식품부에서 165만부를 제작해 전국으로 확산됐고, 그 결과 행안부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선정됐다. 이와함께 도 자체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평가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되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았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인의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관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업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농가 소득 보전 목표 실현을 위해 업무협의체 운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