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선저폐수 불법 배출 선박 적발선박 기관실 내 물과 혼합된 폐유 약 550리터 항내 해상에 고의 배출
목포해경은 오늘 오전 7시 33분께 목포 신항만 부두 인근 해상에 기름 냄새가 심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현장에 급파해 해양오염상태 확인 및 긴급 방제작업을 마친 후 신고 내용을 토대로 행위선박을 추적, 적발하였다.
해경 조사 결과, A호 기관장으로부터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께 선박 기관실에 물이 섞인 폐유 약 550리터를 이동식 펌프를 이용해 약 10분간 해상에 고의로 배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양환경관리법 22조 제1항에 의거 해상에 고의로 오염 물질을 배출한 경우 선주와 행위자에게 각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선박 기관실 바닥 등에 고인 물은 다량의 폐유를 함유하고 있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유창청소업체에 위탁 처리하거나 유수분리기 등 적법한 설비를 통해서 배출하여야 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 폐수 불법 배출 등 해양 오염행위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해양경찰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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