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K뉴스

여순사건실무위원회, 희생자 509건 심사

사실조사 체계 개편 등 신속한 희생자․유족결정 방안 마련 -- 심사의견서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심의·결정 요청 -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9/20 [16:45]

여순사건실무위원회, 희생자 509건 심사

사실조사 체계 개편 등 신속한 희생자․유족결정 방안 마련 -- 심사의견서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심의·결정 요청 -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9/20 [16:45]


[투데이K뉴스]윤진성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20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제7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여·순 10?19사건 희생자 509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509건은 제1기 진실화해위 규명사건 등 공적증빙 첨부사건 312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194건, 추가 유족신고 3건이다.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사실조사 및 심사는 지난 5월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 발생지 중심으로 사실조사 체계를 개편하며 속도가 붙었다.

 

 

실무위원회는 남은 신고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접수 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지원, 사실조사 중에 파악된 미신고 희생자 신고 독려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사실조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사실조사 체계 개편 및 희생 유형별 자체 세부 처리기준 마련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남은 신고·접수 기간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됐다. 신고 기간 연장 이후 292건이 추가로 접수돼 현재까지 총 7천86건이 신고·접수됐다.

 

 

희생자·유족 결정도 현재 1천545건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로 심의 요청했다. 현재까지 345명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됐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