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라남도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절실’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공청회’서 지정토론종사자 인권보장,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포함해야”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강성휘)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제2기(2024년~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안(이하 제2기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전북연구원 이중섭 사회연구부장의 사례발표와 제2기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허숙민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목포1)이 좌장을 맡은 토론의 마지막 지정토론에 나선 김재철 의원은 먼저 “계획안 수립을 위한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 처우개선이 정말 절실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라남도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정책 연구회가 실시한 용역 결과 종사자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2기 처우개선 계획안에 홍보나 교육,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의원은 또 “전라남도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생활임금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차별적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때문에 갈등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지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임금으로 올해 전라남도의 생활임금은 만 1,445원, 최저임금의 11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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