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전남도의원 “전남도 수은함유 폐기물 조속히 처리해야”- 전라남도 의료기관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 저조- 신속하고 안전한 수은 폐기물 처리 방안 강구할 것
수은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로, 2014년 9월 우리나라는 수은과 수은화합물의 관리를 명시한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 7월 폐기물관리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수은 함유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마련했으며,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어서 2022년 7월부터 수은함유 의료기기의 사용이 금지되고, 수은함유 폐기물은 60일 이내에 적정하게 처리돼야 하는 제도가 2023년 7월까지 연장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소재 의료기관 208개소는 917개의 수은함유 폐기물을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식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7,721개의 수은함유 물질을 처리했는데 전남도는 아직도 처리 실적이 없다”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회수시스템을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개별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반가정에서 보관중인 체온계와 혈압계 등 수은함유 계측기기 등 수은함유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상현 환경삼림국장은 “수은함유 폐기물 거점수거 운영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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