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장애인 교통지원 사각지대 개선 대책 마련해야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 통해 장애인 권익 보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이면서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장애인의 기준이 크게 보행상 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워야 한다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일부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행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교통약자에서 명시하는 장애인의 제한적인 범위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취약점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라남도가 오히려 교통약자 사각지대를 만든 셈이다.”며, “더 많은 도민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장애인 단체별로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많은 교통약자가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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