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전남도의원, “의료폐기물 관리 철저히 할 것”순천·강진의료원, 최근 3년간 의료폐기물로 인한 사고 발생 25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의료폐기물은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김회식 의원은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간 의료폐기물로 인한 사고 발생 현황이 총 25건(▲자상 21, ▲기타 4)에 달하며, 사고당사자는 의사, 간호(조무)사 미화원 등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은 주사바늘 분리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은데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며 지적하고 “사고당사자에 미화원이 포함된 것은 의료폐기물 분류·보관·배출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회식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잘못 관리하면 사람에게 병균을 옮길 수 있어 법으로 정해 관리하는 것이다”며 “자상사고 예방과 의료폐기물 분류 및 보관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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