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알권리 보장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점자발전 지원계획 수립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점자의 보급과 지원 ▲공유재산 등에서의 점자 사용 ▲기념 행사 실시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시각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0.5% 수준인 약 2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전남의 시각장애인은 13,412명으로 집계됐다.
한숙경 의원은 “2016년 제정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는 한글과 동일한 효력의 문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관련법 제정 이후 점자문화 진흥을 위해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43곳 중 8곳(3.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점자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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