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전남도의원,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도민의 보행·교통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마련
이번 조례안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현수막 설치가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일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읍·면·동별로 2개 이하로 게시 ▲시·도당,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 ▲허위·혐오·비방의 내용 포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수량과 내용에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이 도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심각한 정치공해 수준에 이르렀다”고 조례안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설치기준을 마련했다”면서도 “정당 스스로 인식을 개선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되었다. 그러나 11월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검토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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