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이번 조례는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과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운영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정철 의원은 “지금도 현장에서는 폭력?비리?부당행위 등의 인권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육인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포츠 윤리를 강화하여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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