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도의원, 인구밀집지역인 洞(동)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근거 마련해야- 신도시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 단위 의용소방대가 없어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어
이번 건의안은 의용소방대가 시?도와 읍?면 단위로만 편성되어 있어 신도시 군?구와 동에서는 구성과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동 단위로 확대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코로나로 생활 전반의 변화와 일상 제약을 경험하면서 사회 저변에서 국민의 안위를 자발적으로 돌보려는 사회활동이 줄었다.”며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사회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방범대의 경우 읍?면?동 단위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법에서는 동 단위까지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 단위 의용소방대가 없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며 “만약, 동 단위로 편성된 의용소방대가 있었다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욱 효율적인 소방 활동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각종 사건 사고는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비무환 정신으로 예방하고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같이 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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