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안은 이른 성호르몬 분비로 정서적 불안,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조숙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바른 성장기를 거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성조숙증 검사비, 예방교육, 홍보,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관리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성조숙증은 최근 급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으로 환아와 가족을 위한 다각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차성징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등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에 대해 아이들이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진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성조숙증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성조숙증을 방치하게 되면 키의 성장을 방해하게 되며 또래에 비해 발달한 신체와 다른 외모로 인한 소외감이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원만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성조숙증으로부터 모든 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발달을 이루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치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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