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K뉴스]윤진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5일 국내 식품제조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도입 등 생산과 제조에 필요한 시설 등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2023년 국정감사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제출한 국내 식품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식품제조기업 7만 3,915개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1,695개로 2.3%에 불과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33.6%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0.8%에 불과했다.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의 지원 건수가 2015년 이후 44건, 연평균 4.8건에 불과했고,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기업이 전체 지원 대상 기업의 22.7%인 10개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정안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식품산업 생산·제조시설 등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 등 현대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중소 식품제조기업들이 스마트공장 도입을 고민할 때 경험하게 되는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산업 관련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과 도입 비용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10조 7,000억 원(82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K푸드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제조기업 중 상당수가 중소 식품제조기업인 만큼, 농어촌 살리기를 위해 농어촌 중소 식품제조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강소기업을 육성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