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우주발사체 산업 활성화 위한 환경 조성되어야정주할 수 있는 전라남도 여건 조성 필요
지난 9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의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정훈 의원은 “23년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단 조립장을 고흥군이 아닌 순천시 율촌산단에 구축하기로 한 것은 직원들의 정주 여건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고흥군에 구축될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열악한 접근성과 정주 여건으로 인해 인재 영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광주와 고흥군 고흥읍 구간에 고속도로 4차선 조기 확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를 하는 등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방에 단지 많은 임금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쉽게 지방으로 인재가 내려오지는 않는다”며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계속해서 정주할 수 있는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와 고흥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3년 5월에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및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고흥을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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