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지방소멸 부추기는 경제성 위주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기준 개선 강력히 촉구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현 예타 평가제도에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 여러 항목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경제성 위주로 판가름 나는 구조적인 한계 탓에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에서 제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사업별 점수 차가 큰 경제성 평가점수에서 늘 낙제점을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를 들자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기대효과가 무궁무진한 ‘달빛철도’의 경우에도 결국 경제성 평가점수의 한계점을 인지해, 지난해 8월 역대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달빛철도 특별법’까지 공동 발의했음에도 불합리한 경제성 논리에 가로막혀 무산될 위기까지 처했다가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적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은 예타 통과가 힘들고, 장기간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번번이 투자가 불발돼 지역발전이 더뎌지면서 결국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양극화, 빈부 격차, 급속한 인구소멸 등의 부작용을 더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타의 과도한 경제성평가 비중은 반드시 낮추고, 현행 평가체계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화만으로는 지역 불균형 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므로,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중) 광역권 외 강소도시권을 구분해 형평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각기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전남16개)에는 일정금액 예타면제 등 특례 적용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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