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환경부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 지정 환영- 도 건의 반영돼 영암천 등 74개 지방하천 포함 쾌거 -- 정비 등 관리비용 정부 부담…홍수 대응력 강화 기대 -
이번 환경부 발표로 영암천 등 74개 지방하천 121.4㎞가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공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지정은 전남도의 적극적인 하천행정 쾌거라는 평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방하천 150개소 1천116㎞에 대한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정을 국회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집중호우 시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아 그 지류인 지방하천이 월류해 침수 및 제방 붕괴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상 중앙정부는 국가하천만 정비할 뿐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하천법’이 개정된 후 이번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정으로 중앙정부가 지방하천도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도 중앙정부 부담이 가능하게 됐다. 국가하천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시 홍수 피해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치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하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이 더 많이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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