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조영식 부의장의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박병수 의원의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특색있는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민 의원의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허궁희 의장은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행정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현안 사업장 방문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본회의와 읍?면정보고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