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전남 도내 학교에서 학생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배움터지킴이란 학생 보호 인력으로 교통사고 위험, 학교폭력 등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배움터지킴이의 구체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시간, 위촉, 활동범위,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무경 의원은 “최근 들어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보호인력의 효율적인 활동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3월 20일(수)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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