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경증 시각장애인 등 보행상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우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제안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증보행장애인,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람 등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법으로 정한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및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나, 시야 폭이 좁아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경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문옥 의원은 “보행상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경우 장애의 경중을 떠나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각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달리 규정되어 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폭 넓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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