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전남도의원, 탄탄한 도민 안전교육 체계 근거 마련- 안전교육 비용 지원 등으로 향상된 도민 재난대응 능력 기대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전교육 관련 기관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추진실적의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복합적인 재난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도민이 다양한 재난에 대응해야하는 상황이 찾아왔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도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탄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처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투데이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