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 의원은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지난해 성과를 통해 지급받은 재정 인센티브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도 일반재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포함시킨 점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재정 인센티브로 1억 3천만 원을 1회 추경예산안 세입에 계상했으나, 도민행복소통실에서 민원 관련으로 세출예산을 계상시킨 금액은 5천 5백만 원 수준에 못 미치고, 대부분의 예산은 일반재원으로 전남도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되어 해당 실국의 업무추진에 대한 동기부여가 감소한다는 입장이다.
정철 의원은 “해당 실국에서 노력하여 얻은 재정 인센티브는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로 명예의 일환이기도 하는데 불구하고 관련 부서의 여건에 맞도록 예산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며 “전라남도의 사업성 예산으로 지나치게 편중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의 업적에 맞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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