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전남도의원, 주민에게 부담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규제 개선한다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 의무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은 예외 없이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고액의 신규 변압기 및 충전기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1시간 이내에 충전이 거의 완료되는 급속 충전기는 주차난과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 왔다.
정부에서는 작년 6월 주거지와 직장에는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나 국도변 주유소 등에는 고속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에 일정 비율의 급속 충전기 설치를 강제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경우 시설 여건에 맞춰 급속 충전기 대신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정에 대한 고려와 예외 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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