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개인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광역ㆍ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어디에나 현금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로 지난해 전라남도와 22개 시ㆍ군에서 총 143억 원의 모금액을 기록했으며, 광역자치단체 중 기부금이 100억 원을 넘긴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주종섭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이후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사실에 대하여 존경을 표한다”며 “이는 집행부의 노력과 전남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아끼지 않은 기부와 지원 덕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부법」이 제정되고 시행 2년 차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9개 시ㆍ군(목포ㆍ광양ㆍ담양ㆍ고흥ㆍ곡성ㆍ보성ㆍ장흥ㆍ영암ㆍ장성)이 지자체별로 각자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나머지 전남의 13곳의 시ㆍ군은 아직까지 기금 활용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종섭 의원은 “전라남도와 각 시ㆍ군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기부제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전남 도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모금 장기 전략을 구상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방안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은 “각 시ㆍ군에서도 지자체의 특색을 맞는 기부금 활용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지역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기부자들의 동기를 높여 고향을 사랑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는 등 노력 중이다”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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