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전남도의원, 각종 재난 대비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 근거 마련- 탈출 용이한 방범시설 설치시 도비 지원‥도민 안전 도모 -- 도시환경 치안강화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 청취 -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심의위원회에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범시설은 화재 발생시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한 시설에 한하여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됐다.
이 위원장은 “최근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방범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방범시설의 통제적 특성상 재난 발생 시 시설에서 탈출하는 것이 곤란해 상당히 위험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범시설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탈출이 용이한 안전한 시설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계기로 범죄예방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활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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