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도의회 특위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난달 순천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의결한 특위 규정 일부개정안의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위 위원은 각 시도 의장 추천에 따른 위촉직으로 기존엔 위원의 임기가 추천 의장의 임기와 연동되었다. 사임과 같은 의장의 갑작스러운 임기 변화에 따라 해당 특위 위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활동 종료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에, 위원의 활동기간 보장 및 간사의 명칭 변경을 통해 소모적인 행정 소요 예방과 안정적인 특위 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정 개정이 추진되었다.
김재철 의원은 “지방소멸뿐 아니라 지역소멸을 대비해야 하는 현재, 각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국 광역 시·도 의원들이 모여 지역소멸에 관한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지역소멸대응 특위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견 수렴 및 정책 대안 마련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고려했을 때 의원의 임기 보장은 필수적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재철 의원은 전남형 지방소멸위기극복 정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남도의회 ‘지방소멸 위기대응 정책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다. 방안 중 하나로 2023년도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소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투데이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