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도민의 체계적인 건강증진 위한 근거 규정 마련해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 시책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강정일 의원은 “지금까지는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따르는 등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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