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전남도의원, “장애인 자립생활 문턱 낮춰야”- 자립생활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비롯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자립생활주택 운영 제도적 근거 마련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립 지원 대상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현행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서 ‘전라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또한 시설퇴소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대한 조항도 마련됐다.
김미경 의원은 “장애인이 특별한 시선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도 진정한 사회통합의 일부다”며 “이러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과 장애인의 인권 증진,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조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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