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 제정- 전라남도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조례 제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예산 낭비 방지 기여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정하자검사 실시와 하자검사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과 철저한 하자검사를 위한 사후 조치로 교육감의 하자검사조서 확인 및 지도점검을 규정하였다.
또한 하자관리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설공사의 통합 이력관리부터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 및 관리, 하자보수 이력 관리 등까지 탑재한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 및 관리와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까지 본 조례안에 명시했다.
장은영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화) 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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