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전남도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개정법률 위임 벗어난 피해보상 제한 규정 삭제
이번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유해야생동물로 의한 피해보상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 수정,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피해보상 대상자 제한 규정 삭제 등을 담고 있다.
김회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에 기여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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