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한 조옥현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전남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집중되는 현상과 교육시설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모듈러교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책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모듈러교실을 유연하게 설치·지원하기 위한 안전 확보 방안,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화)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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