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들은 “군공항 인근 영산강변에서 오전 훈련에 나선 전투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 128데시벨(dB)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57데시벨(dB)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현지활동에 함께한 무안군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은 전투기 조종사 양성과 훈련이 주요 임무여서 잦은 이착륙 훈련과 선회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피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영향권이 무안군 전체 면적의 4.2%에 불과하다는 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무안군은 이를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려면 대도시는 최소 85웨클(WECPNL), 기타지역은 최소 80웨클(WECPN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야 한다”며 “대도시인 광주의 기준을 무안군에 그대로 적용하여 홍보하는 것은 소음영향권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광국 위원장(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4월 토론회에서부터 최근 광주시장의 행보까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일방적인 입장만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현지활동이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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