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자치조직권 강화에 따른 의회 기능 확대 방안 모색해야의회 조직 확대․전문인력 확충 필요성 강조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을 확보했지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개정·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조직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전라남도는 △인구청년이민국 승격 △인재육성교육국 신설 △도로교통과를 교통정책과와 도로과로 분리 △산단개발과 신설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영균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자치조직권 강화의 일환으로 조직을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확대해나가고 있지만, 의회는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받지 못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으로서 필요한 권한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6개 상임위를 세분화하고, 의회사무처 직원 및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의 자치조직권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남도의회 조직개편 연구용역 및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종선 사무처장은 “인원 증원을 위해 행안부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속 건의하겠으며, 체계적인 집행부 감시를 위해 그에 걸맞는 조직으로 변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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