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청구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집중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고흥군에 따르면, 군 금고에 잠들어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3,568건에 1억 8백여만 원이며, 이 중 2023년 이전에 발생한 환급금은 2,153건에 4천 3백만 원으로 3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위해 8월부터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반상회보, 군 홈페이지, 배너 등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인터넷(위택스, 정부24), 전화(061-830-5295), 카카오톡 채널(고흥군 지방세 환급) 등을 통해 가능하며,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일과시간 이후에는 매주 화요일 운영되는 정다운 야간 세무상담실(군청 종합민원실, 1층)로 방문하거나 전화(061-830-5283)로 상담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대상자가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번 정리 기간을 넉넉하게 운영하며,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미환급금은 군 금고에 귀속되므로, 적은 금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세 환급을 위해서는 은행 계좌번호만 필요하며, 계좌의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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