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숙박시설이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 및 초기대응능력 강화로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숙박시설 화재예방법으로는 으로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피난·방화시설 훼손 및 폐쇄 금지 ▲화기 주의 가연성 물질 제거 및 안전수칙 준수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소방훈련 및 교육 강화 등이 있다.
서승호 서장은 “화재 발생시 관계인의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평소 피난대피 훈련 및 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진압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을 철저히 해 숙박시설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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