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금 상환 1년 유예- 11월부터 내년 10월 사이 상환 예정 79개 농가 대상 -
- 9월5일까지 시군 확인서 발급받아 10월까지 접수해야 -
이번 상환 유예는 배합사료 가격과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산지 한우 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 경영 부담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환유예 대상은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79개 한우농가다. 33억 원의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금 상환유예를 희망하면 사업장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에서 오는 9월 5일까지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금융기관(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 10월 31일까지 신청하고, 대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한우 산지가격은 하락한 반면 사료 가격은 상승함에 따라 생산비가 증가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출금 원금 상환유예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인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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