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호출산제’ 시행 50일…안정적 정착 온힘복지부 등과 설명회서 24시간 상담채널 제도·개선점 등 공유
설명회에선 보건복지부와 22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제도 안내 및 추진 시 발생하는 미비점과 그 개선점을 공유했다.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태어나자마자 빛을 보지 못하고 유기되는 갓난아이를 비롯해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혼란스러운 ‘위기임산부’와 ‘출생아동’의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남에선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목포 성모의집이 지역상담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50일간 보호출산 신청 1건을 포함해 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고민정 전남도 여성정책지원관은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와 출생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있다”며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는 양육 환경 조성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위기임산부통합상담전화(1308)와 누리집(jeonnam.1308.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ID: jeonnam.1308)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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